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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체육·예술인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합리적 개선안 마련”

입력 | 2018-10-23 11:34:00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대안 검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손흥민(왼쪽부터), 황의조, 조현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9.3/뉴스1 © News1


 병무청이 23일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Δ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Δ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Δ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Δ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중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따면서 첫번째 병역혜택 제도 수혜자가 됐다.

최근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 중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 특례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TF가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TF의 단장은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맡기로 했으며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이다.

병무청은 또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병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