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남자친구인 A(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곧장 A씨 집으로 찾아간 양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1차례 찔린 A씨는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