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도민께 드린 약속 꼭 지킬 것” 다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역점사업인 ‘청년배당’ 등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지사의 공약이 담긴 Δ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Δ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Δ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Δ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Δ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개를 의결했다.
이 지사는 본회의 후 SNS를 통해 “오늘 청년배당 지급과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조례안 통과에 힘써주신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은 꼭 지켜내겠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