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통보 공영홈쇼핑 설립 추진단 단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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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공영홈쇼핑 임직원 1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쇼핑 방송이 결정된 상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방송 이전에 미리 매매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영홈쇼핑과 관계사 임직원 10명(검찰 고발 9명·수사 의뢰 1명)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기소 시점이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이슈를 제기했고,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공영홈쇼핑을 현장 조사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심리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임직원 중에는 공영홈쇼핑 설립 준비단 단장으로 일했던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국회 등에서 논란이 되자 주식 거래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올해 7월 검찰에 통보했다.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이 코스닥 상장이 확정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최근 이 전 후보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