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는 박근혜 대통령 편의를 위한 금전 교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8.10.23/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남재준(75)·이병호 전 원장(78)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72)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편의나 최소한 국정원 및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기대가 수반됐을 가능성을 봐야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편의를 위한 금전 교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가 있다. 이 전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 대통령의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