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이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이 밀려나게 됐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학생들은 졸업한 뒤에요. 빨리 쌍둥이 딸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해서 학년이 바뀌기 전에 (성적을) 되찾고 싶다는 겁니다.”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한 회의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학교 측에 두 학생의 ‘0점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학교 측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칙상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밝힌 뒤였다.
이날 회의는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은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 A 씨와 쌍둥이 딸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여부였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설전이 오갔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숙명여고 운영위원회 회의 녹취 파일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은 학년이 바뀌기 전 2학년인 쌍둥이 딸의 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남 8학군’에 위치한 숙명여고의 내신 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 현재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에 성적이 정정되면 수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은 우려한다.
회의에 참여한 학부모 B 씨는 “퇴학은 나중에 시키더라도 성적 정정만큼은 학년이 바뀌기 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학교가 징계할 근거가 없다. 그 전에 학교가 임의대로 (0점 처리하는 것은) 성적 조작이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C 씨는 “내신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등수 하나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A 씨에게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학교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시교육청 “확정 판결 전 쌍둥이 딸 징계 가능”
두 학생에 대한 징계 처리는 학교 선도위원회(선도위)에서 결정한다. 선도위는 5~10인으로 교직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또 쌍둥이 딸의 퇴학 처리 여부와 관련해 학교 측은 “학생생활지도 징계기준에 따라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에 대해서만 퇴학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기준에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절취하거나 절취 후 누설한 학생’에 대해 최대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선도위에서 이 조항을 두 학생에게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도위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퇴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두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학교 측이 신중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