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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금메달 병역특례’ 축구선수, 봉사활동 허위 제출 의혹

입력 | 2018-10-24 05:30:00


2014인천아시안게임(AG)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아 체육요원으로 분류된 축구선수 A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축구 레슨을 진행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및 AG 우승자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동일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동안 해야 한다.

A는 비 시즌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당시 증빙 사진을 검토한 결과, A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힌 날은 폭설로 인해 정상 훈련이 불가능했다고 하 의원 측은 주장했다. 첨부 사진에는 상태가 좋은 그라운드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각각 다른 날 봉사활동으로 제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 의원 측은 “체육요원 봉사실적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력부족으로 검증할 수 없었고,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요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증명서가 발급됐다면 발급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요원도 5일 복무연장 처분 및 경고장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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