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어도 결제 내용 확인 가능… 市, 내년 1월부터 7만여대 적용
서울시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택시 QR코드 간편 결제’ 표준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7만1845대의 서울 택시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적용하려는 QR코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인쇄된 ‘정지 바코드’ 형태가 아닌 ‘동적 바코드’ 방식이다. 이용 거리와 시간을 반영한 택시 요금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앞으로는 택시를 타서 내릴 때가 되면 운전기사의 결제 단말기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택시 차량번호와 이용 정보, 가맹점 정보까지 코드에 담겨 고객들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결제 이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바가지요금을 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익숙한 QR코드로 결제하면 편리하고 부당한 요금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국의 알리페이와도 협의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