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에 관여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소송에 관여한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