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라고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6가지 이상 죄명을 적용,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 일정은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사건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르면 오는 25일께 심사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고,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및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이달 초 1곳을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임민성(47·28기)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이 영장 심리를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이들 5명 중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1명이 결정된다.
이 중 박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수사 초기 검찰이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바 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원회 등은 지난 15일 박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등이 연루된 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검찰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강형주 전 차장 등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기각 이유를 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한 전례가 있다. 그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달 초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은 게 공개된 바 없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의 분수령을 가를 임 전 차장 구속 심사는 이들 5명의 법관 중 1명이 맡게 된다. 임 전 차장 구속 심사 결과는 향후 검찰의 윗선 수사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점에 비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