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준·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 맹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9·19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은 아직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설령 북한을 국가로 본다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된 합의서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행정부가 비준한 것은 괴이한 본말전도”라며 “문 대통령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면전에서 한 방 먹었음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며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더니 국회도, 야당도, 군사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며 “과속으로 내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가 가져올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력 자체를 너무 약화시키고 정치기능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방의 눈을 뽑아버렸다’ 정도의 유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