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協’ 구성 추진
경기도청/© News1 DB
경기도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 선도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하는 협의회는 참여 지자체장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Δ환경 Δ농업 Δ문화·예술 Δ체육 Δ관광 Δ보건 Δ기업유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지난 19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4일 돌아온 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달 중 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 지자체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52조에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