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성산고등학교.© News1 DB
부산, 인천에 이어 제주에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재추진돼 주목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로 국한한 시행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함으로써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제주도교육청의 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요청에 따라 2015년 11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해운·조선업 불황 등의 문제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해수부는 11월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관기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위 의원은 “신(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대선 후에는 제주 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