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남편이 범행 현장 보고 제지해 아들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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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1·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4세 아들을 욕조에 넣은 뒤 신체를 압박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때마침 귀가한 남편 B씨(42)가 현장을 목격, 제지하면서 끝이 났다.
119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