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기피신청 다음날 압수수색…감정 대응” 경찰 “기피 신청, 압수수색과 별개…남부청 협의해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팀 기피신청을 내자 그 다음날 신체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실 백브리핑을 통해 “수사에 있어 강압적인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가 편향적으로 갈 때는 수사팀 기피와 관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지난 11일 수사팀 기피신청 등을 경찰에 냈는데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감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경찰은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주장 대신 일반 주장을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지사의 인권과 그동안의 도지사의 일관된 주장, 증거를 반영하는 수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선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故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이에 대해 “10월초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했고, 12일로 압수수색 일정이 잡힌 영장이 먼저 나온 것”이라며 “경기도 대변인 측에서 11일 발표한 거랑 우리가 압수수색한 거랑 맞아 떨어졌을 뿐 절대 강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 측이 신청한 수사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영장 압수수색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라며 “경기남부청과 협의해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지사의 분당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신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성남시청 4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과 27일에도 분당구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