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동아일보 DB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됐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윤수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