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명퇴자 675명 중 31명 SR 재취업…인사 규정 위반 이헌승 “내부 조직기강 문제…환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후 자회사 격인 수서고속철도(SR)로 재취업하면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공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로 재취업했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들로 많게는 1억6456만원에서 적게는 4460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코레일은 이들의 재취업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현재 코레일 내부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