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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박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최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일단 상해·협박·강요”라며 “(구하라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않다. 전치 2주 정도다. 상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전치 4주 정도로 본다. 구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강요는 무릎을 꿇게 하고, ‘소속사의 누구를 데려와라’고 한 것이다. 영장 청구 결정적인 이유는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유포하지는 않고 당사자에게만 줬으니까 ‘유포’의 문헌적 의미에는 포함이 안 된다. 또 일반적으로 협박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청구까지는 가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중대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구하라의 전 남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는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씨는 ‘최 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며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중앙지검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