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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입력 | 2018-10-25 10:28:00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2016년 보석 석방을 빌미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2015년 6~10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씨와 짜고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임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수령액보다 낮춰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6억673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인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받았던 돈에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에 추징금만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가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 20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은 신고·납부 기한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액 규모를 당초 약 6억원에서 4억8550만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43억125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