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공정 처리 위해선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與 “한국당 더 설득할 것…정기국회서 마무리 짓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함한 4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큰 재판부는 7개이며, 이 가운데 5개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다.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합의한 것”이라며 “이미 저희가 한국당에 대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까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선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본목표는 사법농단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기본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국정조사·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단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진 않는다”면서도 “국민참여 재판의무화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상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여러 의혹이 나왔을 때 최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은 현재로선 유보가 맞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특별재판부를 넘어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