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춘천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가 미달돼 최근 인가 취소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사촉진4구역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망대 주변을 1468가구 규모의 아파트 12동과 부대시설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조합 창립총회 시 정비사업비 2305억 원이 드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가운데 30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총회 시에는 정비사업비가 26% 증가한 2979억 원이 됐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의결되지만 조합 측은 총 조합원 316명 가운데 185명(58.5%)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