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란]
손잡은 ‘민주+野3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
여야 4당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 2심 특별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반대다. 한국당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 질서를 부정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뒤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특정 사건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정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패키지 딜’ 가능성
민중당(1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논의도 안 하고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재판부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올해 안에 기소하려 하는 점도 변수다. 여야 4당으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열린 자세를 갖고 한국당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대대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 수정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주도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에 ‘맞교환’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안은 별개”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딜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패키지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우열·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