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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연고’ 재판부 재배당 2년간 706건…“전관예우 존재”

입력 | 2018-10-26 09:55:00

[국감브리핑] 전체 재배당건 중 9.2%…서울고법 525건
금태섭 “전관예우 근절 위해 확대 불가피”



‘변호인과 연고관계’ 재판부 재배당 현황. (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 사유 중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이 지난 2년간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 건수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이같은 연고 재배당은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로 집계됐다.

재판부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일 서울고법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고법에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별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제도 시행 중인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2년간 평균은 60%로 23개 지방법원의 평균 3%에 비해 높다.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각기 약 50%,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가장 많은 재배당이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연고 재배당 비율은 2016년 78%, 2017년 58%, 2018년 53%로 지속 감소했으며, 다른 법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금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