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전체 재배당건 중 9.2%…서울고법 525건 금태섭 “전관예우 근절 위해 확대 불가피”
‘변호인과 연고관계’ 재판부 재배당 현황. (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 제도 사유 중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이 지난 2년간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 건수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이같은 연고 재배당은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로 집계됐다.
재판부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별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제도 시행 중인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2년간 평균은 60%로 23개 지방법원의 평균 3%에 비해 높다.
고등법원 중에는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각기 약 50%,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가장 많은 재배당이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연고 재배당 비율은 2016년 78%, 2017년 58%, 2018년 53%로 지속 감소했으며, 다른 법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금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