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서인(동아일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그간 무죄를 확신했던 윤서인 씨는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씨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씨는 휴가 목적이 아닌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후 윤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다”라고 짧게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이에 윤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댓글로 그를 위로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지지자들은 “어떤 위로도 힘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대한민국 법이 꺼졌어도 윤 작가의 양심과 그 양심을 지켜보는 정의는 꺼지지 않았다”(ㅈ****), “일단 항소하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시사 만화까지 숨통을 조이는 세상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응원한다”(W****), “세계만화인협회, 기자협회, 유엔에 제보해야한다. 언론 탄압 국가라고”(ㅊㅎ****), “사법부, 권력의 시녀들”(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 씨를 위해 모금을 모으자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모금 운동하자. 벌금보다는 훨씬 더 모여야 한다”(ㄱ****), “모금 운동하라. 저부터 지원하겠다. 항소도 꼭 하라”(J****), “열불 나서 안되겠다. 작가님 계좌번호 좀 달라. 미약하게나마 돕겠다”(ㄱㅎ****)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 떠나세요. 할 만큼 충분히 하셨서요. 여기 그냥 포기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에요”(ㅈ****), “사실 더 안 좋은 상황도 걱정했다. 지금은 나라가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 힘내시길 바란다”(ㅇ****), “눈물이 난다. 힘내시라는 말도 못하겠지만 힘내세요”(ㅅ****) 등의 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