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출석 정당한 사유 인정 못해” 반발 윤 장관 측, 오후 5시께 증인 자격으로 출석키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6.13/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26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장관이 결국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윤 장관은 앞서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고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의 불출석 통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의원도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 피의자 상태가 아니였다”며 “불출석 사요서의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사실에 맞지 않고 굉장히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윤 전 장관에게 증인 출석을 갖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만약 윤 전 장관이 오후 3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에 따른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정 장관 측은 오후 5시께 국감 현장에 와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키로 했다고 강석호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윤 전 장관이 도착하는 대로 감사를 중지하고 증인심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