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퇴직 후 세무사 등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별 연금 월액 ½ 정지자가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로는 국세청, 관세청 등 소속 외청을 포함한 기재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김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금 월액 ½ 정지자 현황’에 근거한다. 자료를 제출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대상자 중 연봉이 대략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금 월액의 ½이 정지된다. 결국 연금 월액 ½ 정지자들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약 2배 증가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국방부 역시 20명에서 41명으로 105% 늘었으며 교육부도 215명에서 420명으로 95%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372명에서 754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김 의원은 “소속 부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재취업 규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전면 조사하고 부처별 공시 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532명 중 외청을 제외한 기재부 출신 연금 월액 ½ 정지자는 76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238명으로 가장 많으며 관세청 174명, 조달청 39명, 통계청 5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이 많은 이유는 퇴직 후 세무사 개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