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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민주화운동 참여 50대 재심서 ‘무죄’ 선고

입력 | 2018-10-26 17:28:00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50대 시민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6일 소요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은 A(57)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80년 5월21일 전남 목포 자신의 집 앞 길거리에서 시민 10여 명이 가두시위를 하며 ‘광주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목포시민은 무엇하느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 8시 목포역에서 70여 명과 함께 버스에 승차, 목포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오후 11시까지 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았다.

또 다음 날 광주에 도착한 뒤 시위에 참여하는가 하면 당시 전남도청 후문에서 경계근무에 나선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A 씨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2일 같은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법회의에 넘겨진 시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