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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대금, ‘국내 금융기관’ 통해 제3자에 송금”

입력 | 2018-10-26 19:50:00

답변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관세청은 8월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았다”고 해 대금 송금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수입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금을 받은 주체가 북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더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산 석탄 입항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대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이 최초 송금시점이며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추가) 송금이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와 거래했을 경우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검찰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