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동아일보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59)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올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131일 만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판사 동향을 감시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재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이다.
이에 앞서 임 전 차장은 26일 오전 10시반부터 4시20분까지 5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반성합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