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심경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전날 새벽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임 전 차장은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불거진 의혹 전반에 대해 재차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 지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가 재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에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