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중생을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영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시간 중 B(당시 14세)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속옷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