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토지사용증 얻으려 회삿돈 차용해 배임죄 기소 법원 “中 법치주의 확립됐다 보기 어려워 관계 중요”
(뉴스1 DB) 2014.7.2/뉴스1
중국 특유의 인간관계 문화인 ‘관시(關係·인맥)’를 맺기 위해 회삿돈을 써 억대 로비를 한 회사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식품업체 간부 정모씨(62)와 서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2012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중국 공무원들에게 110만위안(1억9800만원 상당)을 건네고 토지허가증을 받았다. 그러나 A식품업체는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해 로비에 썼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가 토지허가증 취득을 위해 예상되는 ‘관시’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 경영진 동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허가증을 얻어낸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어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 피해자 회사로선, 공장을 건설하는 핵심조건인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과 인적관계를 잘 형성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