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최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황적화(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허브 소속 6명으로, 1심을 이끌었던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6명과 함께 이 전 대통령 2심 소송을 맡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보강을 통해 2심에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관련 의혹을 벗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349억여원 중 245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 중 61억여원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4억원과 최등규(70)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68) ABC상사 회장, 지광스님에게 받은 총 10억원 상당 뇌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지만, 항소 접수 마감일인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