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보수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셀프 비준’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60조 1항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국방위는 늘 정치적 놀음에 국가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국방부에 줄기차게 얘기해왔다”면서 “장관은 청와대 비준절차가 있는 국무회의에서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는 기존 정전협정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기본적으로 다 돼 있던 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일 뿐”이라고 맞섰다.
여당도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여당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를 이행하는 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안전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유해발굴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시행조치에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는 중대한 재정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면서 “평상시 편성된 국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냐”고 옹호했다.
여야 공방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여야는 서해 북방 한계선(NLL) 일대에 평화 수역을 조성한다는 남북군사 합의서 내용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군사 안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평화수역이라는 이름 하에 공동 완충 구역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군사상 이익에 해가 끼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제 교수에게 물었다.
제 교수는 “평화수역 설치는 가능하지만 영토적 관할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남북이 합의한 경우 국회가 동의하면 위법성 논란이 사라지겠지만, 현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군사 합의서에는 공격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거기에 큰 주권적 제약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