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前총장 교권침해 논란 이어 외래강사 성희롱 교육부 조사 받아
이호성 전 총장의 재임 시절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영남이공대가 교수의 잇단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두 차례 서면경고 조치만 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영남이공대의 한 학과에서는 A 교수가 학생과 외래강사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부가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을 대신해 다른 외래강사인 B 씨가 교육부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A 교수가 2016년 2학기에 특강을 마친 뒤 학교 근처 식당에서 가진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 외래강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욕설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올해 4월 조사한 여성 외래강사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녹취록도 남겼다. 그러나 학교는 두 사건과 관련해 A 교수에게 서면경고만 하고 징계를 마무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건은 성희롱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래강사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참고인도 문제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사건이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학교 측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성희롱 사건을 학과 구성원 간의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A 교수 측과 사이가 좋지 않던 B 씨 측이 A 교수의 과거 성희롱 사건을 들춰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이 일로 올 5월 A 교수는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결과는 양측 모두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남이공대는 이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각종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수협의회가 고발한 이 전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