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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고발’ 패싱논란에 법무부 “담당자 실수…검찰 정식보고”

입력 | 2018-10-30 11:21:00

檢 국감 중 법사위에 고발요청 공문…국감 위증 혐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발을 요청하며 법무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를 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장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26일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29일 여상규 법사위원장 앞으로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윤 지검장 명의로 발송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의 고발 요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은채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이냐”라며 “지금이라도 윤 지검장을 호출하든지 아니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도 공문 발송 사실을 몰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 검찰국장에게 다시 얘기해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