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감 중 법사위에 고발요청 공문…국감 위증 혐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0일 법무부는 “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검찰청을 경유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담당 과장의 실수로 박상기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26일 장관이 외부 일정 후 퇴근했고, 29일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국감장에 있어서 보고하지 못했다”며 “장관이 몰랐던 것은 맞지만,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의 고발 요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은채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이냐”라며 “지금이라도 윤 지검장을 호출하든지 아니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도 공문 발송 사실을 몰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 검찰국장에게 다시 얘기해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