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정부 우호 여론 등 공작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은 3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6년여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아이피(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800여건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 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 전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록 검토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