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사립여고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1일 광주 D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57)와 B씨(5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학생의 팔을 만지는 등 총 50차례에 걸쳐 28명의 학생을 추행하는 등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추행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기억하지 못한 부분까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존중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B씨가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반성의 의미로 사직원까지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여학생들은 지난 7월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장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건의사항을 통해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 의혹을 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 비위와 관련된 교사 16명을 분리조치, 학교 재단은 교사 16명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18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D여고 교사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나머지 17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