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희귀병 환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