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3개월간 채용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권익위원장 “2030에 좌절감 준 채용비리 반드시 근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News1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총 1453곳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신문고(1398.go.kr), 국민신문고(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각 기관에 지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전환·채용단계에서는 Δ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Δ지난해 5월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특별관리하며 Δ추가 면접 등으로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