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포사격훈련 금지-해안포 폐쇄… 軍 “北 합의사항 준수 면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합의서에 명시된 육해공 완충구역도 시행된다.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포병의 사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연대급 이상)이 중지된다. 해상의 경우 서해는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km 구간,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km 구간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우리 군은 해당 수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 백령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도 폐쇄했다고 밝했다.
또 군은 MDL 기준으로 남북 10∼40km 구간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훈련 공역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고정익)와 헬기(회전익), 무인기(UAV), 기구(氣球) 등은 남북이 합의한 기종별 금지구역에서 비행훈련과 정찰활동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1일 이후 완충구역 이행 실태 등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한미 감시전력으로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