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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따라 1일부터 모든 적대행위 중단

입력 | 2018-11-01 03:00:00

접경 포사격훈련 금지-해안포 폐쇄… 軍 “北 합의사항 준수 면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1일 0시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합의서에 명시된 육해공 완충구역도 시행된다.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포병의 사격훈련과 야외기동훈련(연대급 이상)이 중지된다. 해상의 경우 서해는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km 구간, 동해는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km 구간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된다. 우리 군은 해당 수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 백령도 등의 모든 해안포 포문도 폐쇄했다고 밝했다.

또 군은 MDL 기준으로 남북 10∼40km 구간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해 대내외에 공포하고, 한미 공군의 훈련 공역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고정익)와 헬기(회전익), 무인기(UAV), 기구(氣球) 등은 남북이 합의한 기종별 금지구역에서 비행훈련과 정찰활동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1일 이후 완충구역 이행 실태 등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한미 감시전력으로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충구역 시행 이후로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고수하는 부당한 무선 통신을 지속할 경우 합의 정신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금지구역 시행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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