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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소송 지연 이자만 1억…배상액 2억으로 늘었다

입력 | 2018-11-01 05:35:00


최근 대법원 선고로 승소가 확정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이 1명당 약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뒤 사건이 대법원에 5년 넘게 계류되면서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어 원금을 넘어선 까닭이다.

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날 기준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은 1명당 1억745만2055원으로 파악됐다.

위자료 원금 1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손해배상액은 1인당 2억745만2055원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2012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6월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7월10일 선고했다.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된 2013년 6월19일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이 끝난 변론종결일이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율인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신일철주금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갚을 때까지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배상액 지급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액도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故) 여운택씨 등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국내 소송은 2005년 2월28일 시작해 13년8개월간 이어졌다.

지난 2008년 4월3일에 선고된 1심과 2009년 7월16일에 선고된 2심 모두 여씨 등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났다. 하지만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여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서 5년3개월간 묶여 있었다. 신일철주금이 2013년 7월30일 재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그해 8월13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 뒤 지난 7월27일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까지 사건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