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음주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된 뒤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과 함께 병원 엘레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흉기로 엘레베이터 출입문을 내리찍어 15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