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파문
사진=이용주 의원(동아일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전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전부 다 제 잘못이다.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로 측정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기자와 의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문자를 통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나, 이같은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