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이 11월 중부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국가 안전관리 대책을 총 망라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8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수립된 것이다. 풍수해 등 42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총 614건의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난안전사고 대책은 해당 기관의 주관유형으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와 확정된 총사업비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6월에 발주해 현재 사업자를 선정,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금액은 약 9000억원이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17개 시·도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1단계로 중부권 5개 시·도, 2019년에는 2단계로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에는 3단계 수도권 3개 시·도로 진행된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높은 고속도로, 교량 등의 차량 단속실태와 기관 간 협업체계 등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가 공유됐다.
제시된 문제에 대해선 행안부가 주관해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과적운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지자체에서도 검문소 설치 등 과적차량 단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