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김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광주(7차례)와 대전(3차례)을 돌며 여성들의 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새벽시간대 단독주택이나 원룸 등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또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의 DNA를 채취, 대조한 끝에 김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