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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정부·본사 ‘상생안’ 묘연, 무산시 단체행동 투쟁”

입력 | 2018-11-02 10:08:00

전편협 “최저임금 인상 두 달 앞뒀지만 실질적인 타개책 없어”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접수 돕는 ‘종합 상담실’ 운영도 알려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본사 측에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또 11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노무·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편의점 불공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포함돼 있던 카드수수료에서의 담뱃세 제외 등을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약속이 무산된다면 자구책으로 준비한 심야 할증과 집회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편협 측은 “2019년 임금 인상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점주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타개책을 주지 않아 그동안 ‘쇼’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카드수수료 경감과 담뱃세 제외를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묘연한 상황에 가맹본부가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인 국정감사와 검토 발언은 상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 요구사항으로 Δ가맹본부의 성실한 상생협의 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 분담 Δ로열티 증액 및 지원금 삭감 없는 심야자율 영업 보장 Δ매출부진 점포에 대한 폐점 부담 경감 Δ타사 간 거리 제한 각사 계약서 명시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전편협은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제2호’에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등이 인상될 시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는 이익률을 핑계로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편협 측은 “4만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편협은 가맹본사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갈등을 빚는 점주들의 노무·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편의점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편협 관계자는 “불공정 사안은 각 본사와 직접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해결이 안 될 시 협회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 및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편협은 지난 9월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와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사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국편의점산업협회(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가맹본사)가 ‘프랜차이즈 사업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입장문으로 점주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