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변경석씨(34·노래방 업주)가 지난 8월 29일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살인,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달게 처벌받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씨는 심경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8월 21일 정오께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았고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