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항소심 심리 중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됐다. 형사3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