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립고교, 해당교사 3개월간 직위해제
경남도교육청 전경© News1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해당교사는 3개월간 직위해제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지난달 25일 창원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가 학생 1명과 뺨 때리기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내기에서 이기자 학생 뺨을 때렸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해당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은 교사가 장난스럽게 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어, 교사는 체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난이라도 교사가 학생과 뺨때리기 내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당교사는 지난 1일 3개월간 직위해제 됐으며, 이 기간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ㆍ경남=뉴스1)